f**wer00**** 님 답변 답변일 7/14/2009 10:11:43 PM 정확한건 몰라도~~ 딸이 영주권에서 빠졋다면....... 미성년 자녀 초청이 아닌 성년초청으로 해서 영주권을 신청을 해야하며.. 미성년은 부모밑으로 곧바로 달라 붙어 쉽게 따라오지만..성년 자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것으로 압니다. 그 사이에 체류신분은 합법이어야 하므로~~ 학교 다닌다면 학생비자로 해서 신분을 유지하면서, 영주권을 진행을 해야하며.. 시일이 걸리는 일이므로~ 변호사 돈주고 사서 진행을 하세요~ 그게 리스크 덜 안고 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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