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민은 이민의 한 종류로서, 업종 및 규모를 판단하기 전에 우선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자녀의 경우 연령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으나, 이 역시 한국에 계신 친구분과 함께 논의되어야 파악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친구분을 대신하셔서라도 변호사를 통해 기초자료를 통한 상담을 해보시고, 차후진행방향을 잡아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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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bestDay 1 CPT를 잠시 다니고 졸업은 못했는데요, H1B스탬핑 받는데 문제가 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