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2순위를 위해서는 학사학위 취득 후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2007년에 학사학위를 받으셨다면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시더라도 2순위로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진행 중 스폰서 사업체 파산 시 재신청 가능 여부 문의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21세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 인터뷰시 변호사님 같이 가는게 좋을지요? + 3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이민/비자 영주권
bestI-140 승인 180일 후 우선일자(PD) 유지 가능할까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