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접근금지나 통화금지 같은게 가능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j**q****
조회1,874 공감0 작성일11/26/2013 7:15:03 AM
약 4년을 콘도를 렌트를 해서 살았습니다
나올때 카펫에 얼룩이 있어서 디파짓 외에도 1000불을 주인에게 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몇일 있으니 주인이 곰팡이니 뭐니 구석 구석 트집을 잡으며
5천불을 지불하지 않으면 고발을 하니 고소를 하니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고발을 하든 고소를 하든 법적으로 해결하자고 하니
하루에도 몇차례 저한테 전화를 해서 돈내놓으라고 귀찮게해서 수신거부를
해놨더니 애들있는데 집으로 찾아오고 교회로 찾아오고 제 아는 지인들에게
계속 전화를 해서 제가 돈을 안갚는다고 말하고 다닙니다....
이런경우에 찾아오지 못하게 하던지 아는 사람들한테 전화를 하지 못하게 하던지 하는 방법이 없나요??
계속 경찰에 리포트해서 감방 보낸다고 메세지를 보내서 애들도 겁을 먹은 상태입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8/2013 11:16:29 AM
안녕하세요

본인의 경우에는 1000불은 주인에게 주고 나왔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양쪽의 합의 하에 이루어진 일인지요? 서류로 디파짓 외에 1000불이 나와야 했던 이유가 설명 되어있지 않다면 본인의 경우 추가로 돈을 지불해야할 의무는 없었습니다.

상대편이 근거없이 돈을 요구하는 행위는 협박에 해당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더 강한 형사 처벌도 가해질수 있습니다. 그 뿐만아니라 민사로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릴수도 있으므로 관련 전문가와 상담후 형사나 민사 둘중 더욱 적합하신 방향으로 진행하시기를 권하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p**etsoun**** 님 답변 답변일 11/26/2013 4:51:15 PM
상식적으로 카펫얼룩정도는 디파짓에서 해결하고도 남을 정도라 오히려 디파짓의 일부를 돌려 받으셔야 정상이라 보이는데요. 또한 주인이 디파짓에서 추가로 요구하려면 모든것이 "서류화" 되어야 합니다. 다른 damage가 없었다면 이미 1000불이나 추가로 착하게 주셨으니 5000불은 말도 안됩니다. 그래서 저는 세입자들에게 이사 전후 구석구석 사진찍으라고 권합니다. 차라리 여건되면 시애틀쪽으로 오세요. 이곳 한국분들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싸울일도 없어요.
접근금지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http://www.courts.ca.gov/1260.htm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