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습니다. 기준은 2년입니다. 집을 처분한 날로부터 그 이전 2년동안 또 다른집을 팔아 양도소득을 면제 받았다면, 두번째 집은 면제대상이 아닙니다. 질의 하신분은 3년이 지났으므로, 가능합니다.
다만, 이경우 지난 5년을 기준으로 2년동안은 주 거주지가 아닌, 임대를 통해서 감가상각을 공제했다면, 그 부분은 과세 대상입니다. 즉, full credit은 받을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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