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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웃집이 불법점령한 땅

지역California 아이디l**e88****
조회1,818 공감0 작성일11/19/2013 8:49:12 AM
Property surveyor 가 확인한 결과
이웃집이 200 sq-ft정도 우리땅을 사용하고있고
최근 울타리까지 새로만들었습니다
이땅을 찾아 울타리까지 옴길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이런 경우를당했던분이나 변호사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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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8/2013 11:11:15 AM
안녕하세요

이웃집이 본인의 집 영역을 넘어 온 경우 Encroachment (영역침해)로 부동산 법상 법적행동을 취할 수 있습니다. 법적행동을 취하여 승소하시거나 합의하여 상대편이 상대편 비용으로 울타리를 철거및 손해 배상까지 청구및 회복 가능하십니다.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신 후 일을 진행하시기를 권하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m**i**** 님 답변 답변일 11/19/2013 9:53:10 PM
고집만 부리고 상식이 적용되지 않는 Obnoxious한 사람들이 종종있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행동을 하는 남모르는 이유가 있을수도 있다봅니다.
이웃도 마찬가지이지요. 그래서 미국사람들은 이웃과의 담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라는 말을 합니다. 무슨일이던 간에 가능한한 이웃과 싸우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이웃분과 좋게좋게 대화로 해결할수 없다면 더이상 점령해오지 않는 이상 그냥 놔두는게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지금은 기분이 나쁘더라도 조금만 참아보세요. 땅은 언제든 다시 찾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하실수 있는 방법은 직접 대화하시지 말고 Homeowner's Association같은곳에 연락하셔서 경험있는 중재자를 찾아 해결책을 모사하는 것입니다
제 경우에는 일부러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고 1년을 기다리다 운좋게 이웃이 집을 팔려고 비워놨을때 재빨리 경계선 1피트 안쪽으로 새로 펜스를 세웠습니다. 의외로 말한마디 할 필요없이 조용히 해결되더군요. 나중에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들은바로는 이웃이 빚이많아 오랜기간 겨우 집을 지켜왔다고 하더군요. 만약 제가 이웃과 화를내며 싸웠다면 정말 미안할 뻔했습니다. 법적소송은 그럴만한 가치가 있을때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l**e88**** 님 답변 답변일 12/8/2013 11:33:34 AM
케빈장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변호사비용은 얼마나들어가며
변호사 선임은 어디서 어떻게 어떤분을 구할수있을까요.
이웃집에 그동안 등기로 여러번 보냈으나
아무대답이없습니다
결국은 Sue를 해야하는데
200sq-ft를 찾기위해 큰비용이든다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이메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ountrycanyon@gmail.com H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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