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부당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l**oree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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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30/2019 10:19:45 AM
안녕하세요,
다니던 회사에서 4일 남겨두고 '업무변경'이라는 미명하에 회사내 다른 직종으로 변경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일하는 직종에서의 새로 배정된 사람과 시간을 배분해서 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했더니 바로 다음 날 부터 제 업무를 당장 그만두라고 해서 제가 마지막 날 다른 고객과의 약속이 있어서 그날 업무를 해야한다고 했는데도 강제적으로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제지를 당했습니다.
제가 만약 처음 통지 사항대로 계속 업무를 하려고 행동을 취했다면 물리적으로 제지를 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흘 말미를 주고 애초 구두로 약속했던 그 직종에 대한 계약 사항을 위반하고 해고 했고, 결국은 그것을 위반하고 강제로 4일중 하루만 남은 업무를 하고 사흘을 강제적으로 제지 당해 못한경우 어떤 법적용이 가능한 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월급은 현재 이지역의 최저 임금의 2/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본인이 영업활동을 통해 성사를 하면 10%의 커미션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적인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