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섬머캠프에서 다쳣어요. 아무런 안전장비없이(헬멧) 다른 아이가 휘두른 베트(알루미늄)에 이마(웬쪽 눈썹 위)를 맞아 약 1인치정도 찢어져 응급실에서 6바늘꿔멨는데 화가 나 미칠것 같아요. 참고로 5살반 여자아이고 1학년진급전입니다. 학교는 글렌데일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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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nma****님 답변답변일7/9/2010 7:53:15 AM
섬머캠프가 누가 주관하는지 아실테니, 책이자에게 이야기해서 사건 정황을 파악하고 치료비를 부담안한다면 고소하시는 수 밖에요. 그들은 최대한 버틸때까지 발뺌 합니다. 그래서 발뺌하는 기색이 있으면 바로 고소 준비 하고 있다는걸 넌지시 알려주세요.
4**ki****님 답변답변일7/9/2010 8:09:07 AM
저들이 경험이 있는 있다면 이런 사고들이 있기에 캠프 가기전에 사고에 대한 책임을 자기들은 지지 않는다는 부모의 동의서를 받았을 것인데요. 그리고 이런 특별할동을 할 때는 아이에 대한 보험을 요구합니다. 우선 눈을 안 다친게 첨만 다행이네요. 하지만 (자식 키워본 사람으로 생각해보면) 사고는 사고일뿐이므로 진정하시고, 저들이 사과한다면 받아주는 것으로 끝나면 좋겠네요.
b**ce722****님 답변답변일7/9/2010 8:19:01 AM
그 섬머 캠프가 어디에서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학교라고 하셨으니 학교에서 한 것 같네요
한국도 미국도 학교에 보험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요
한국에서는 선생님들도 모르는 사람들 있는데요
아이의 담당 선생님하고 얘기 해보세요
j**kwak1****님 답변답변일7/9/2010 11:10:55 AM
학교에서 다치게 되면 보통 카드에 사건이 일어난 경위와 치료과정등을 적어서 주게 됩니다. 그러한 리포트 카드를 못받으셨다면 경위를 명확히 아실수 있는 증거를 학교에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보통 학교에서 과외활동을 하는경우 대부분 보험에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치료가 제대로 되었는지 리포트 카드등이 제대로 왔는지에 따라서 여러가지 경우를 생각할수 있겠습니다.
d**ad******님 답변답변일7/9/2010 11:21:06 AM
여름 캠프서 한인소년 부상…캠프장 10만달러 보상 합의[LA중앙일보] 기사입력: 07.08.10 20:01
3년전 교회 여름캠프에서 골절상을 당한 10대 한인 소년의 부모가 캠프장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10만달러의 보상금을 받게됐다.
이 소송은 최근 학생들의 여름캠프 시즌을 맞아 주최측의 안전사고 대비책에 대한 꼼꼼한 점검이 필요함을 재차 확인시켜주는 사례여서 주목을 끈다.
미주리주 연방 그린빌지법에 따르면 7일 '도 리버 조지 크리스찬 캠프'는 한인 학부모 정모씨에게 아들의 치료비 3만6000달러와 소송비용 3만3000달러 등 총 10만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소장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07년 6월 당시 12살이던 아들이 일주일간 캠프를 떠났다가 마운틴 보딩 도중 다리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자 90만달러 피해 보상 소송을 제기했다.
마운틴 보딩은 바퀴 4개가 달린 보드를 타는 신종 레포츠다. 산 언덕에서 질주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여름철 스노우보드'라고도 불린다.
정씨는 아들이 충분한 연습을 하지 않고 마운틴 보딩을 타는 바람에 언덕을 내려오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져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면서 그 책임을 물었다.
학교 보험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구 하세요. 울 아들은 학교 캠프에서 놀다 팔을 다친적이있는데 선생님이 먼저 학교 보험으로 치료해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해결했습니다. 단 학교보험 policy 번호 나 어카운트 번호,보험회사 이름,대표전화번호 꼭 챙겨 놓세요. 나중에 병원에서 보험청구를 부모에게 할경우 필요 합니다.(병원 착오지만 준비는 해놓셔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