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이름으로 되어있는 콘도를 4년전에 HAMP modification을 해서 이자율이 2-3%대로 대신 페이하고있습니다. 타이틀을 양도(gift)받아 제가 택스혜택 (property tax + interests에 대한 deduction)을 받을수 있을까요? 융자조정 받은 론은 어머니 이름으로 되어있어 택스보고 서류는 어머니 앞으로 옵니다. 타이틀을 갖고있고 페이먼트를 하는 걸로 실주인으로써 택스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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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6/23/2015 9:58:01 AM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들이 실제 소유주고 모기지를 갚고 재산세를 내는 것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