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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법변호사님 혹은 회계사님께 질문합니다 (계좌보고 관련) ㅠㅠ

지역Korea 아이디i**vequestion****
조회2,943 공감0 작성일6/16/2015 10:02:59 PM
한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입니다.

계좌신고의무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가 작년에 우연히 알게 되었어요ㅠㅠ

벌금 양이 막대하다는 내용을 읽고 겁먹던 중에~ 3년치 소득신고와 과거 FBAR 신고를 통해 벌금을 면제받을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했고

부랴부랴 작성해서 (소득이 거의 없고 이자 금액이 매우 적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디서 살든 계좌보고에 항상 신경쓰고 조심해야겠지만, 또 언제 어디서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까봐 대비하려고 싶어서요ㅠ

제가 했던 프로그램 이름이 Streamline 어쩌고였나,? 암튼 이 신고제도는 한번 이용했으면 다시는 이용할 수 없는 제도인가요? 그런 얘기는 못들어봤던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애초에 누락소득이 적고 세금미납분도 없어서 굳이 이걸 이용하지 않아도 될 일이었다면, 상황 참작해서 한번 더 기회를 달라고 요청할 수 있길 바라고 있습니다. 정 안되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라도;;;

(물론 그렇다고 앞으로 계좌보고 대충 신경도 안쓰고 하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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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17/2015 11:29:06 AM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Streamlined을 통해서 과거의 모든 reporting deficiencies를 해결했는데,
혹시나 앞으로도 해외금융계좌와 해외소득을 의도하지 않게 누락시킬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그때 또다시 Streamlined을 적용할수 있는가? 라고 질문을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면:

제 소견으로는 없습니다.
Streamlined를 이용했다면 서약서 (Ceritification)에 사인하셔서 제출하셨을 것입니다. 이 서약서의 내용을 보면 여러가지 중에 이제는 모든 것을 규정에 맞게 다 신고하였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뭔가 누락되는 일이 발생한다면, 또다시 동일한 서약을 하며Streamlined을 제출한다고 IRS가 받아 줄지 의문입니다. 또한, IRS는 언제든 예고없이 Streamlined 규정을 Close할수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추었을때 얼마나 오랫동안 이규정이 오픈될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의도하지 않게 누락된게 있다면, 그때그때 수정보고를 통해서 바로잡으면 됩니다. 세금보고에 누락된 소득이 있으면 Amended Return을 하듯이 FBAR도 수정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i**vequestion**** 님 답변 답변일 6/17/2015 6:16:35 PM
감사합니다! 다른 또 추가질문이 있는데 그건 다른 글에 올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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