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eamlined을 통해서 과거의 모든 reporting deficiencies를 해결했는데,
혹시나 앞으로도 해외금융계좌와 해외소득을 의도하지 않게 누락시킬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그때 또다시 Streamlined을 적용할수 있는가? 라고 질문을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면:
제 소견으로는 없습니다.
Streamlined를 이용했다면 서약서 (Ceritification)에 사인하셔서 제출하셨을 것입니다. 이 서약서의 내용을 보면 여러가지 중에 이제는 모든 것을 규정에 맞게 다 신고하였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뭔가 누락되는 일이 발생한다면, 또다시 동일한 서약을 하며Streamlined을 제출한다고 IRS가 받아 줄지 의문입니다. 또한, IRS는 언제든 예고없이 Streamlined 규정을 Close할수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추었을때 얼마나 오랫동안 이규정이 오픈될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의도하지 않게 누락된게 있다면, 그때그때 수정보고를 통해서 바로잡으면 됩니다. 세금보고에 누락된 소득이 있으면 Amended Return을 하듯이 FBAR도 수정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