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시민권 신청을 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장기간 체류 했는가를 물을 것인데, 미국의 거주를 포기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만 증명 하시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6개월 동안 미국에 은행 계좌, 전기세, 전화세, 보험 등을 유지한 것을 보여 주시면 됩니다. 합당한 이유로는 가족 방문, 재산 관리, 사업 구상을 위해서 등
요즘은 서류 치리가 무척 빨라 졌기 때문에 시민권 신청 후 4-6개월이면 시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진행 중 스폰서 사업체 파산 시 재신청 가능 여부 문의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21세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 인터뷰시 변호사님 같이 가는게 좋을지요? + 3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이민/비자 영주권
bestI-140 승인 180일 후 우선일자(PD) 유지 가능할까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