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궁극적으로 아이의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는
양부 또는 양모가 시민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나이가 만 16세 이전에 입양이 끝나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적으신 내용만으로는 자격이 안된다고 봅니다.
조카가 동생이 있어서 같이 입양을 할 수 있다면 방법이 있긴 합니다만,
동생이 없다면 입양을 통한 방법은 불가능합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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