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신후, 별도의 '타당한 사유' 가 없으시다면 1년이상 일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타당한 사유에는 회사의 재정적 상황, 개인의 상황이 해당이 될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