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8/2009 10:21:20 AM 안녕하세요.시민권자 아드님이 만21세가 되어야 부모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아드님의 그때까지 소득이 없으시다면 제3자가 재정보증인을 하셔야 하면 재정보증인은 영주권자와 시민권자가 할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비자 best Day 1 CPT를 잠시 다니고 졸업은 못했는데요, H1B스탬핑 받는데 문제가 될까요? + 1 조회 1,411 공감 0 WA i**vehere112**** 4/1/2026 6:43:4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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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H1b 트랜스퍼 I-129 접수 후 승인전 근무 가능 여부 + 1 조회 753 공감 0 CA k**nes021**** 3/30/2026 11:32:4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