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계약서와 Employee Handbook 에 따라서 다를수 있겠지만, 본인이 오버타임 면제 종목에 해당하지 않으신다면, 일하지 못한만큼 시간당으로 계산하여서 공제를 받고, 유급휴가가 없는 상황에서 유급병가이후 추가적으로 일을 하지 못한만큼 또한 공제를 하는것이 맞는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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