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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캐피탈 원 회사로부터 소송을 당했다고 하는데...

지역Texas 아이디h**aii105****
조회2,525 공감0 작성일12/9/2013 4:53:22 PM
캐피탈 원 크레딧 카드 회사가 너를 카운티에 파일했다고 우리가 해결해 주겠다고 하면서 편지가 날아왔습니다. 물론 제가 사는 카운티 이름과 케이스 넘버도 있더군요. 그리고 20일밖에 없다고 하면서 연락하라고 하는데 혹시 이것이 summon인가요? 그 편지 마지막에는 너를 소송하는 회사가 아니라 너를 도와 주는 회사다. 그리고 ADVERTIZE 라고 크게 씌여있더군요.

케이스 넘버가 있어서 좀 마음에 걸립니다.

이것이 혹 Summon인가요? 분명 모양새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summon이 정식으로 오기 전에 이런 경우도 있나요?

그리고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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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9/2013 6:14:36 PM
안녕하세요

조금 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지만, 본문의 내용에 미루어 보아 ADVERTISE 라는 글이 써있다면 그 글은 광고글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한 Summon 에는 Advertise 라는 글이 들어가 있지 않으며, 법원 서류형식으로 생겼습니다.

Summon 이 오기전에 이런 경우도 있냐는 질문은, 광고글이 온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라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봅니다. 또한 케이스 넘버가 있다고 하셨는데, 정 불안하시다면 그 케이스 넘버를 이용해서 케이스 조회를 하시는것도 가능하시기는 합니다. 하지만 고소장이나(Complaint) 소환장 (Summon) 이 직접 날라오기 전까지 케이스 조회를 굳이 하실 필요까지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h**aii105**** 님 답변 답변일 12/9/2013 7:27:00 PM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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