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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mployer's Statement of Lost Earnings Letter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n**fa****
조회1,041 공감0 작성일12/9/2013 8:55:38 AM
몇개월 전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지금은 유학생의 신분인데 당시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는 길이어서 경찰 리포트에서는 일하러 가는 길이라고 했더니 일하지 못한 부분을 상대방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다고 미국 변호사가 Lost Earning Letter를 보내왔습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몇년 내로 영주권수속을 할 예정인데 이것이 문제가 될까요?

미국인 변호사에게 문의를 했는데 구두로는 상관없다고 하는데 email로는 답이 없습니다.

또 이것이 일을 하게 허락 해 준 가게 주인분들에게도 피해가 가지는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letter에서는 EIN number도 적도록 되어있습니다.

병원에 있는라 일하지 못한 부분도 받고 싶은데 혹시나 나중에라도 문제가 될까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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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9/2013 9:14:15 AM
안녕하세요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으셔서 일을 못하신 경우, 일하지 못한 부분을 상대방 보험사에서 받으실때 Loss of Earning Letter를 보내셔야 합니다. 이 편지에는 고용주의 정보와 시간당 받는 월급등을 기재하고 고용주의 서명이 들어가야지 명확한 자료로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몇년내로 영주권 수속을 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취업이민으로 하실련지 가족이민으로 하실련지 본문에 적혀있지 않아 더 자세한 조언은 해드릴수 없습니다. 취업이민의 경우 180일이내의 불법체류나 불법취업은 면제를 해주나, 가족이민의 경우에는 불법취업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하신 상황을 알고 싶으시다면 좀 더 자세한 상황설명아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하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n**fa**** 님 답변 답변일 12/9/2013 3:21:26 PM
가족이민의 경우입니다.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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