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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갱신후 시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p**928****
조회2,525 공감0 작성일12/7/2013 10:18:46 PM
안녕하세요
2014년 4월이 영주권카드 유효기간 만료라 갱신하려 하다
2015년 6월이년 시민권 신청 자격이 생겨 그냥 영주권 갱신없이
2015년 6월에 시민권을 신청해도 되는지 궁금하여 여쭙니다.
주위분들은 영주권 갱신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데 그런지......
2004년에 영주권을 받았으나 그동안 reentry permit을 받고
연장후 4년간 한국에 체류하다 2010년 6월에 귀국하여
다시 5년후 미국내 거주 후 시민권 신청자격이 생긴다 하여
내년에 expire되는 영주권 갱신하면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서
이렇게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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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8/2013 9:53:22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을 신청할시점에서 영주권 유효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있다면 영주권 갱신이 굳이 필요치 않으나, 6개월미만 남아있거나 해외여행 계획이 있으시다면 영주권을 갱신하시는게 안전 하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본문의 내용으로 비추어 보았을때, 본인의 경우에는 영주권 자체가 만료가 되는 상황이므로 갱신하시기를 권하겠습니다.

유효기간 만료된 영주권으로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지만, 영주권이 없을 경우 불심검문에 결렸을 때나, 만일 시민권자가 되지 못했을 경우 불리해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민권을 받기 전에는 늘 영주권을 갖고 있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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