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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교통사고 사후처리과정

지역New York 아이디p**my6****
조회2,636 공감0 작성일12/5/2013 9:49:30 AM
좌회전 화살표신호가 나오는 좌회전 라인 에서 앞에서 네번째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맨앞차(상대방사고차량)가 좌회전 신호가 들어 왔는데도 계속 멈추어 서있다가 뒷차들이 크락션을 눌러 재촉하자 머뭇거리다 앞으로 조금빼주며 뒷차가 먼저 좌회전을 하라고하여 두번째차와 세번째 차가 좌회전을 하고 제차가 좌회전을 하는순간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니까 앞으로 빼서 서있던 사고차가 급하게 좌회전을 하는 바람에 제차를 박았읍니다. 그차는 왼쪽 헤드라이트부분 본넷 조금 손상 (
상대방차종류가 제차보다 차체가 높음) 제차는 오른쪽 사이드미러 떨어지고 유리가 다 부서지고 옆 본네트가 들어가고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에선 경찰리포트상 50/50 될것같다고 (상대방차는 좌회전하지 않은 잘못. 제차는 기다리지 않은 잘못)먼저 클레임 하지말고 기다리라 하는데 잘하는 것인가요. 일단 클레임을 해야 정확한 판결을 알수 있지 않나요. 그리고 제가 이길수 있는 확률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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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5/2013 10:38:25 AM
안녕하세요.

본문중에 '보험회사에선 경찰리포트상 50/50 될것 같다' 라고 하셨는데, 이미 보험 회사에서 알고 있다면 미리 클레임을 파일하신게 아닌가 사료됩니다. 상황만 놓고 봐서는 쌍방 과실로 추측됩니다만, 경찰 리포트를 직접 보고 주변 증인들이 있었는지 관계된 모든 정황을 알아야지 정확한 조언 가능합니다.

다른 내용들을 배제하고 상황만 놓고 봤을때에는 쌍방 과실로 처리될듯 싶고, 각자 보험에서 차 수리 비용을 커버하게될듯 싶습니다. 아프셔서 치료를 받으시게 되시면 본인 보험에 Medical Payment Coverage 가 있다면 본인 보험에서 한도 내로는 커버가능합니다.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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