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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회사명으로 받은 첵크를 메니져가..

지역California 아이디a**ark6****
조회2,259 공감0 작성일12/4/2013 11:27:49 PM
소규모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영어가 부족하여 메니져를 썼습니다.
일도 받아오고 일하는 곳에서 첵크도 수금해 오는 일 입니다.
그런데 메니져가 1달전에 그만 두었습니다.
저희가 일을한지 두 달이 되가도 돈이 안오길래 받으러 갔더니
그만둔 메니져에게 첵크를 준지 20일이 넘었더군요.
그런데 저희가 첵크를 받아야 할곳에서 오늘 연락이 왔더군요.
메니져가 저희 회사명위에 자기 이름을 덧붙여 써서 캐쉬아웃을
해갔다고 ... 저희 회사명으로 온 첵크를 그렇게 사용이 가능한가요..
적은돈도 아닌데 저희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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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8/2013 10:04:51 AM
안녕하세요

본인의 경우에는 1) 민사 와 2) 형사 2 가지 방법으로 접근하 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방법들로 접근하시기 전에, Demand Letter를 보내시고 합의를 유도해 내시는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쪽에서 협조를 거부할 경우, 형사로 진행하실 경우 관련된 자료들과 Demand Letter를 보낸 사실등을 바탕으로 경찰서에 가셔서 고발을 하시는 것이고. 민사로 진행하실 경우, 관련되 자료들을 바탕으로 법원에 고소장을 접수한다음 판결을 받은후 판결 집행이라는 방식으로 손해배상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위의 두가지 경우 모두 법적인 절차가 다 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신 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a**ark6**** 님 답변 답변일 12/5/2013 6:52:58 PM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매니져가 돈이 없다고 안 줄 경우에는요?
받을 길이 없나요?
그리고 제가 고발 조치하면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첵크 발행 한 곳에가서 오히려 저희한테 받을게 있어서 썻다고 했답니다.
저희는 주급으로 돈을 꼬박꼬박 주고 있었는데 그ㅍ쪽이 알을 안하겠다고 나간거거든요.
답답하네요..
c**o**** 님 답변 답변일 12/6/2013 2:55:52 AM
1. Manager 가 형사법을 어겼고
2. 금전 반납은 민사법에 관련.
3. 귀사와 가까운 경찰서에 가십시요.
4. 절차 관계는 경찰에게 질문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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