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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테넌트 퇴거절차

지역California 아이디d**gkingk**g****
조회3,194 공감0 작성일12/3/2013 2:04:01 AM
4유닛중 한유닛에 사는 테넌트를 퇴거시키기를 원합니다.
오리지날 리스가 끝이 나서 현재 month to month 로 되어있고, 페이먼트를 매번 늦게 내고 있습니다.
퇴거 시킨후 좋은 테넌트를 들여서 인상된 렌트비를 받기를 원합니다.
질문1) month to month 로 되어있어서 일정기간 notice 후 퇴거가 가능한지요?
질문2) 합법적인 퇴거 사유들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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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5/2013 10:47:34 AM
안녕하세요,

1) 오리지날 리스 Agreement 에 써있는 방식으로 따라가지만, 만약 따로 명시되 있지 않다면, 일반적으로는 30일 Notice 가 적당할듯 싶습니다.

2) LAMC 151.09 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합법적인 퇴거 사유로 인정해 아파트 건물주가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세입자의 렌트비 미지불 2)세입자가 임대계약서에 명시된 의무나 약속을 위반하고 건물주로부터 서면 통보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음 (3)세입자의 불법적인 생활 방해 행위(Nuisance)로 인해 다른 거주자들의 건강, 안전, 편안함을 해치는 경우 (4)세입자의 아파트나 단지 내의 공동구역 불법적 사용 (5)건물주가 세입자에게 서면 임대 계약서의 연장이나 갱신을 요구했지만 세입자가 거부 (6)아파트의 보수, 검사를 위해서 또는 렌트를 원하는 예상 세입자, 건물 구매자, 금융대여자에게, 임대 계약서나 또는 법적으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아파트를 보여주기 위해 세입자의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을 세입자가 거부 (7)건물주가 허락하지 않은 전차인(Subtenant)이 임대 계약 종료시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8)건물주의 자녀, 배우자, 부모, 또는 아파트 관리인이 세입자 아파트에 거주하기 위해 세입자가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9)건물주가 해당 기관의 승인을 얻어 상당한 건물 구조 변경 공사를 위해 세입자의 점유권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회수하는 경우 (10)건물을 헐거나 또는 건물주가 아파트 임대건물 용도를 영구적으로 변경할 경우 (11)건물주가 법을 위반해 정부기관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시정할 목적으로 세입자의 점유권을 회수해야 하는 경우 (12)연방 기관이 건물주이며 연방법에 의해 건물 매도 전에 세입자의 점유권을 회수하는 경우 등이다.

위의 12개의 퇴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건물주는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세입자가 퇴거를 거부하게 된다면, 불법 점유 퇴거 명령 소송(Unlawful Detainer)을 진행 할 수 있게 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으면 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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