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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차용증 현금 보관증

지역Illinois 아이디a**y123499****
조회3,193 공감0 작성일12/2/2013 10:41:49 AM
법적으로 효력 있는현금 보관증 또는 차용증 양식은
어떻게 되나요?
양식 만드는 법이나 양식 있으면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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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5/2013 11:02:27 AM
안녕하세요.

현금 보관증 또는 차용증은 일종의 계약서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계약서에 속하시는 분들의 성함과 서명, 또한 어떤 종류의 계약서인지 명시되있어야 됩니다. 이 사항들은 기본적인 사항들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원하는 내용들은 전문가와 상담해서 직접 원하시는 내용을 작성하셔서 추가 기입하기를 권고드립니다. 또한 제 3자 증인이나 공증을 받으시는게 좀 더 법적으로 효력있게 하는 방법중 하나로 사료됩니다.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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