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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초상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j**m****
조회7,330 공감0 작성일11/30/2013 1:02:12 PM
상점 안에서 모 일보 기자가 사진을 찍어서 신문과 인터넷에 사진에 나온사람의 동의 없이 올리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되나요?
해당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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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6/2013 9:22:02 AM
안녕하세요,

좀더 자세한 세부상황을 들어봐야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있을 것같습니다만, 글 내용으로만 본다면 초상권침해로 소송을 하여도 귀하에게 불리하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이유인 즉슨, 상점안은 개인 프라이버시를 가질수 있는 개인장소가 아닌 공공장소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사법상, 공공장소에서 찍힌 사진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가지지 않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고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이 본문상에 귀하의 사진을 광고 등의 개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였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자가 사진으로 귀하의 명예를 실추 시켰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 사진으로 인하여 본인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명예훼손(defamation)으로 소송이 가능하게 됩니다. 조금 더 정확한 세부상황들을 알아야지 더욱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있을 듯 싶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1/30/2013 11:54:34 PM
초상권은 대체로 2가지 측면에서 보호가 되는 데
1)인격권 침해/ 사생활 침해인 경우와 2) 유명인의 얼굴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제적 침해입니다.
공공장소인 마트에서, 일반인의 사진을 촬영하여 보도사진으로 활용한 것은 초상권침해에 해당되지 얺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블랙프라이데이에 상점앞에 길게 줄선 사람들을 사진 찍어 신문이나 방송에 보도 한다고 해서 초상권 침해가 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초상권침해는, 촬영장소와 촬영대상, 그리고 그 사진의 활용 용도에 따라 판단 될 것입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2/1/2013 8:15:54 PM
유명인의 사진을 촬영하여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면 초상권 침해이지만, [경제적 침해]
불특정인의 사진을 공공보도 목적으로 이용한 것은 초상권 침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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