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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쉐리프의 락아웃 연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b**footbon****
조회1,621 공감0 작성일11/29/2013 12:30:24 PM
어머니 집에서 거주하던 중, 지난 8월에 집이 경매되어 지난 11월25일 법원에서 퇴거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곧 쉐리프가 Notice 를 붙이러 오고, 그 다음엔 5일 안에 집을 비워 줘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좀 연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제가 장애인이어서 정부에서 SSI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 아파트를 구해서 나가야 하는데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합니다.
방법이 있으면, 전문가님들께서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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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5/2013 11:34:55 AM
안녕하세요,

일단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셔서 유감을 먼저 표합니다. 퇴거 판결로 인한 쉐리프의 락아웃을 피하는 방법은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퇴거 판결이 난 상태에서 거주할수 있는 권한을 잃어버리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변 분들이 파산 신청을 하게 된다면 쉐리프가 락아웃을 연기 시켜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수도 있으실 겁니다. 현실적으로, 정말 소수의 경우지만, 쉐리프가 파산 과정 이 끝날때까지 랜드로드가 파산 중간에 나서지 않는 다면 기다려 주는 경우도 아주 가끔씩은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방법들은 불확실하고, 또한 파산신청을 함으로서 본인의 크레딧이 나빠진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따로 권하지는 않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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