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신분으로 부모와 동의하에 가디언이 되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립학교의 경우 학생부모와 가디언이 동의를 하는 서류를 원합니다. 공립학교중에서도 이와같은 가디언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만약 입학할 학교에서 법원 허가 서류를 원하는 경우입니다. 가디언 관련한 캘리포니아 규정에 유학생 신분을 언급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학생과 같이 생활하면서 보살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가디언은 캘리포니아 거주민이어야 하지 않는냐 입니다. 다른 주 거주민이 임시로 캘리포니아에 와서 학생의 가디언이 된다고 법원에 신청을 하면 판사가 허가를 해주지 않을 확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유학생은 신분상 캘리포니아 거주민은 아닙니다. 이러한 점을 생각한다면 유학생 신분으로 법적 가디언이 되는 것은 법원 판사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학생의 가디언은 꼭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 부모와 동의하여 가디언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에 어떤 종류의 가디언, 어떤 서류를 요구하는지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