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송&조엔백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26/2016 2:17:45 PM 계약의 종류에 따라 공소시효가 바뀝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서가 많이 없을시 친절한 대금요청을통해 상대가 책임과 의무를 인정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까다로운 상대거나 금액이 크시면 변호사 선임도 고려하시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클송&조엔백 [법률상담] 직업 법률 그룹 이메일 hmsong@songandback.com 전화 (213) 400-214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26/2016 2:22:22 PM 안녕하세요해당 피해금액이 만불이 넘지 않는경우 스몰클레임으로, $25,000 이 넘지않는경우 Limited Jurisdiction 으로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노동법/상법 TIN holder 로 CC를 오픈해서 W-2 가능한지요? + 1 조회 169 공감 0 CA h**salhyu**** 2/23/2026 9:44:1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best 입사할때 non-compete 에 서명했는데 사는곳을 떠나야 하나요..? + 1 조회 1,740 공감 0 NC b**gk120**** 1/1/2026 10:05:3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H1B 비자 소지자의 해외 거주 중 한국 부업 소득과 비자 영향 여부 문의 + 1 조회 886 공감 0 CA s**rtkorea**** 12/8/2025 4:37:3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