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entry permit를 신청할때 영주의사를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데 한국에서 취업하신다고 하면 영주의사를 포기한다고 간주 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취업목적으로 Reentry permit를 신청하는것을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전화주시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진행 중 스폰서 사업체 파산 시 재신청 가능 여부 문의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21세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 인터뷰시 변호사님 같이 가는게 좋을지요? + 3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이민/비자 영주권
bestI-140 승인 180일 후 우선일자(PD) 유지 가능할까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