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초청인이 피초청인을 통역하는것은 이민국 심사관이 허락하지 않을듯 사료되므로, 제 3자를 통역관으로 대동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피초청인 인터뷰의 경우, 별도의 추가요청이 없었다면, 피초청인만 참석하시면 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