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진행시, PERM(노동허가) 과정, I-140 (스폰서가 취업이민 신청) 과정, I-485(피초청인이 영주권 신청) 하는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I-140 의 경우, 회사의 재정상황 및 해당 직원의 경력 등을 고려하게 되며, I-485 의 경우, 본인의 미국내 합법적인 체류기록 및 범죄행위들에 대하여서 확인을 하게 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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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