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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사와 영주권신청

지역Illinois 아이디m**hanghu****
조회1,234 공감0 작성일6/20/2019 5:52:43 AM
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민권자녀 초정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문제는 집렌트가 만료되어가서, 같은도시내에서 이사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꼭 해야 하는것은 아니지만, 더 나은 조건의 집이 나와서요)
새 주소로 이사를 하게되면 영주권 신청전 몇개월 기다렸다가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바로 새주소에서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존주소에서 신청하고 이사하면, 주소변경을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문제가 생길수 있다고들 하시네요.

귀중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20/2019 9:26:56 AM
도중에 이사 하는것 문제 없읍니다. 이민국에 주소변경 잘해주면 괜찮습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6/2019 10:07:54 AM
안녕하세요

AR-11 으로 주소변경 신청을 하실수 있지만, 주소변경시 이민국에서 늦은 업데이트나 배송실수가 있을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6/20/2019 10:34:33 AM

이민국에 영주권신청계획이면
반드시
이사를 먼저 한 후....새주소에서 신청해야만 주소변경으로 인한 착오가 안 생깁니다.

현재 살고있는 A-주소에서 신청하고 B-주소로 이사를 하고나서
이민국에 B-주소로 주소이전신고를 했드라도........
-신청서류에는 A-주소로 되어 있어. 수없이 많은 배달착오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민국에서 보내는 여러가지 메일이 A-주소(현재주소)로 계속해서 배달됩니다.

그래서
**[ 이사를 할 계획이면 반드시 이사를 먼저 해 놓고 새주소에서 신청]**하는게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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