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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퇴거소송시꼭변호사를선임해야하는지 ?

지역California 아이디v**kim7****
조회2,382 공감0 작성일12/30/2013 9:46:14 PM

세입자가 12월 렌트비를 한달간 기다려도 지불하지않아 지난주 3-day
notice를 보냈는데. 그래도 아무 응답이없어 court에 evictin 서류를
접수하려 하니까.court에서 퇴거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합니다.
세입자 퇴거소송시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답글을 올리신분들은 변호사 선임을 전제로 말씀을 하시는것인지요.
참고로 세입자와의 별도의 문제는없고.ventura count에거주하고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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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30/2013 10:52:20 PM
안녕하세요

본인의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면 좋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세입자 퇴거 소송시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된다는 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첫 퇴거 소송이시고, 여러 법적인 지식이 충분하지 않으실경우, 변호사 선임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v**kim7**** 님 답변 답변일 1/1/2014 1:20:05 AM
케빈장 변호사님 조언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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