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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체자에게 1099 발행

지역Ohio 아이디l**00****
조회6,768 공감0 작성일12/25/2013 7:42:05 AM
2011년도에 어느 한 불체자가 영주권과 소셜을 제출하고 여지것 같이 일을하였으나
며칠전에서야 가짜 영주권과 소셜인것을 알았읍니다.

저는 지금까지 가짜 소셜번호로 1099를 발행하였고 그 불체자는 tax id로세금보고를하였습니다.

그사람은 나와같이 일하기전 9년동안도 tax id로 w2를 받고 일을 하였다고 합니다.

2013년도에는 저는 전과같이 가짜 소셜로 1099를 발행해야하나요?
아니면 이제서라도 tax id로 1099를 발행해야 하나요?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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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25/2013 1:21:58 PM
그분은 ITIN이라 불리는 납세자 번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그분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고, 그에 대한 형사소송도 가능하다는 것을 인지 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는 가짜 소셜번호로 1099를 발행 했는데, 그와 다른 납세자 번호를 사용해서, 잘못된 번호로 발행된 1099를 근거로 세금보고를 할수는 있을지 모르나, 납세자 번호가 match가 않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마도 IRS로 부터 편지를 받지 않나 생각됩니다만.

그분 뿐만 아니라, 회사도 IRS로 부터 편지를 받지는 않았는 지요?
틀린 소셜번호나 존재 하지않는 소셜번호를 사용해서 1099를 발행했을때, 보통은 IRS가 레터를 보냅니다. 때로는 벌금도 추가됩니다.

그분이 진짜로 세금보고를 했는지 의심이 가지만, 2013년 부터는 일단, 존재하는 납세자 번호를 사용해서 1099를 발행 하셔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법률상담>노동법/상법]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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