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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Move out Notice와 last month Payment에 대해 궁금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k434598****
조회2,502 공감0 작성일12/21/2013 3:21:17 PM
안녕하세요?

제가 하우스를 렌트해서 3년 좀 넘게 살고 있는데요.

땡스기빙이후 최근에 2번 집에 도둑이 들어서 급하게 이사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불안해서 이 집에선 못살겠기에 이사를 나가는 것인데,

30일 노티스를 꼭 지키고 마직막달 렌트를 꼭 내야하는건가요?

12월달 렌트비는 지불했고, 다음 월요일에 이사나가게 됐는데 1월달 렌트비도 요구를 하네요..


사실 처음 계약할때 마지막달 페이도 했었기 땜에 그걸 생각하고

저는 집주인에게 30일 이상 충분한 기간을 줄려고 했었는데,

알고보니 작년에 노티스를 주면서 렌트비를 안낸적( 라스트 페이먼 사용 ) 이 있더라구요.


이 상황에서 제가 1월 렌트비를 내야하는건지...

다파짓을 최대한 돌려받을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이곳을 통해서 좋은 정보들을 얻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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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21/2013 7:43:58 P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세입자와 랜드로드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따르는게 일반적이므로 두분 사이의 계약서를 보아야 할 듯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특정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30일 노티스를 주는게 일반적인 경우에 속합니다. 하지만, 이에 몇가지 예외 사항이 적용될수도 있는데, 본인이 거주하는 곳이 랜드로드의 관리미숙으로 위험한 상황에 처하여 졌다고 판단 한 경우는 예외 사항이 적용될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예외 사항이 적용될 경우, 반드시 30일 노티스를 주고 나오지 않으 실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u**ertreedo**** 님 답변 답변일 12/21/2013 9:04:26 PM
랜드로드의 관리 미숙으로 피해를 입어서 이사 나가겠다고 주장 할 경우 테낸트가
혼자 주장 한다고 되는것이 아닙니다.
Court에 가서 판사로 부터 받은 판결문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30 days Notice 없이 판결문에 의해 나 갈 수 있으나 법원의 판결문을 받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되고 반듯이 이긴다고 단정 할 수 없음으로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손해 배상을 받아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30 days Notice를 주고 나가는 것이 더 빠릅니다.
그리고
Security deposit 은 마지막 달 rent로 대치 할 수 없습니다.
security deposit은 테넌트가 이사 나간후 21일 안에 damage 났거나 밀린 fee나 partial rent 가
있으면 charge 하고 나머지를 돌려 주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Damage inspection를 랜드로드에게만 맡기기 싫으면 같이 하자고 요구 할 수 있습니다.
k**k434598**** 님 답변 답변일 12/21/2013 10:15:02 PM
bank statement를 다시한번 잘 확인해보니, 작년에 이사노티스를 주었을때에도 렌트비를 빼먹은적이 없습니다.
(last month patment 사용한적 없음.)
어쨋든 앞으로의 미국생활에 도움이 될 조언이었습니다.
두 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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