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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카드회사가 소송을 한 것 같습니다.

지역Texas 아이디h**aii105****
조회3,369 공감0 작성일12/10/2013 7:46:04 PM
카드회사가 소송을 한 것 같습니다. 아직 summon는 받지 않았지만 오늘 Civil court에 가서 케이스 넘버를 치니 확인이 되더군요. 외국 변호사 사무실에서 자신들이 코트 안 나가고 방어해주겠다고 연락이 와서 알았습니다.

아직 summon은 받지 않은 상태인데 debt claims filed 라고 씌여 있으니 소송을 한 크레딧 카드 회사에 바로 전화를 해서 settle를 하면 소송이 취하되나요?

아님 변호사를 고용해야 하는 건가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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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11/2013 9:40:56 AM
안녕하세요

상대방에서는 Settle 할때 소송을 취하하는게 보통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상대쪽에서는 변호사 비용및 벌금등을 본인께서 내지 않은 원금과 합쳐서 비용이 올라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신 후 협상을 하셔서 가격을 원금보다 더 낮게 처리 하실수도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2/10/2013 10:14:42 PM
밀린 카드값 내면 다 해결 됩니다.
i**e4**** 님 답변 답변일 1/31/2014 2:51:39 PM
협상은 아주 잘하시는 분하고 하시는게 좋습니다.
저도 2번정도 실패하고 현재 다른분과하는데 아직까지는 괜찬습니다.
처음부터 돈을 많이 요구하는 회사와는 하지 마세요

코트에 갔다면 빨리 해결학시는게 좋습디다.
궁금한거있음먄 연릭즛[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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