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교통사고 보상비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c**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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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2/2019 3:08:10 PM
차 교통사고를 당하여 가해 보험회사로부터 보상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는 병원비 포함하여 받은 전체 금액의 33.3%를 가져갑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와 계약할 때 위 퍼센티지는 병원비를 제외한, 보상비 총액에서 33.3%를 변호사가 가져가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변호사가 전체 총액에서 위 퍼센티지를 가져가니, 환자에게 돌아오는 보상비는 얼마되질 않아요?
계약서에는 total sum recovered의 33.3%라 되어 있는데, recovered 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몰라도, 통상적으로 병원비 제외하고 나머지 총액에서 변호사가 33.3%가 가져가고 66.6%는 환자가 가져가는 것 맞는 것 같고, 전에 미국 변호사는 그렇게 떼어간 것 같은데요... 전체 총액에서 33.3%를 변호사가 가져가면, 변호사가 환자보다 훨씬 많이 가져가게 되요. 나머지 66.6%로 병원비와 환자 보상비로 떼 주는게 말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