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ployee Handbook 이나 Employment Agreement 를 만들어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 별도의 구두계약이 없었다면, At Will Employment 에 해당하여서, 고용주나 직원모두 별다른 이유없이도 해임하거나 사임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bestTIN holder 로 CC를 오픈해서 W-2 가능한지요? + 2
법률 노동법/상법
best입사할때 non-compete 에 서명했는데 사는곳을 떠나야 하나요..? + 1
법률 노동법/상법
bestH1B 비자 소지자의 해외 거주 중 한국 부업 소득과 비자 영향 여부 문의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