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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 corporation 주주추가

지역California 아이디p**sp******
조회1,455 공감0 작성일3/1/2019 11:10:54 PM
안녕하세요. 현재 S-Corporation을 운영하고 있는데 궁금한점 문의 드립니다.

혼자 운영을 하고 있다가 한분이 지분 10%를 받고 경영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이럴경우 저의 주식을 팔아야 하는건지 아니면 새로 발행을 해야하는건지 그리고 State와 IRS에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전문가의 답변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Delaware에 Incorporation을 했고 California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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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a**e3**** 님 답변 답변일 3/1/2019 11:47:30 PM
처음 incorporate하실때 Authorized shares을 전부 issue 했으면
글쓰신분 지분의 10%를 파신거고
가격은 그분의 경영참여 wage 기준으로 결정이 됩니다.
만약에 authorized shares를 전부 issue 하지 않고 남아있다면
그걸 발행해서 10% 만들수도 있습니다.

State과 IRS에 따로 신고 할건 없으나 나중을 위해서 record 는 잘 보관 하셔야 하고
나중에 tax 보고 하실때 K1에 지인분이 10% 글쓰신분이 90% 하면 됩니다.

참고로 S Corp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면 주주가 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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