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쓰신분 지분의 10%를 파신거고
가격은 그분의 경영참여 wage 기준으로 결정이 됩니다.
만약에 authorized shares를 전부 issue 하지 않고 남아있다면
그걸 발행해서 10% 만들수도 있습니다.
State과 IRS에 따로 신고 할건 없으나 나중을 위해서 record 는 잘 보관 하셔야 하고
나중에 tax 보고 하실때 K1에 지인분이 10% 글쓰신분이 90% 하면 됩니다.
참고로 S Corp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면 주주가 될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