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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교스쿨버스 스탑사인에서요..

지역Texas 아이디a**gail7****
조회5,291 공감0 작성일11/24/2014 7:36:42 AM
안녕하세요 ~~
제 남편이 운전을 하다가요
아이픽업하러 가는데 저희집이 초등학교 근처라서요
가는데 스쿨버스가 보여 서행하면서 가는데 앞차도 그냥 지나갔나봐요
그리고 경찰관이 근처에 있긴했는데 반대편차선을 보고있었구요
근데 지나가고 나서 스탑사인이 켜졌나봐요 ..지날갈땐 분명히 없었는데 ..
그래서 노란티켓을 받았는데요 ...저는 그때 없어서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구요 그냥 상황만듣고 질문하는데요 ....10일이내에 코트가라고 티켓뒷면에 주소가있더라구요 1번 어디 2번 어디 3번어디 4번 어디 5번까지 있었고. 저희집에서 가까운 2번코트에 동그라미가 쳐져있구요 ..
이럴경우에는 ...꼭 가라고하는 그코트에 가야하나요?
그 코트에 가서 하라는대로 하는게 나을까요? 교통티켓만 전문적으로 처리해주는 변호사가 있다던데 선임하는게 나을까요?
재정이 여의치 않아서 얼마가나올지 몰라 부담스럽네요 ..벌점도 있다던데여..
고수님들의 속시원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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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1/24/2014 8:49:58 AM
일반적으로 이미 스쿨 버스를 지나가고 난 상태에서 스쿨 버스가 빨간불을 켰는데 경찰이 티켓을 주지는 않습니다.

코트에 가셔야 합니다.
본인이 가지 못할 경우에는 변호사라도 가야 합니다.

주에 따라 벌금이 다릅니다.
티켓에 나와 있는 코드로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면 벌금을 알 수 있습니다.

변호사비와 비료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해서 다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님께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캘리포니아주의 경우에는 벌금이 616불인데, 변호사비는 1000-1500불 정도 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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