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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lm

지역California 아이디u**2004****
조회1,185 공감0 작성일11/21/2014 3:40:49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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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1/21/2014 7:52:22 AM
리스 기간이 1년 남았다고 1년치를 반드시 다 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차를 파시고 차액을 처리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마일레지가 높지 않고 차의 상태가 좋으면 파시면 큰 손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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