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0/3/2009 6:24:35 PM 영주권자/시민권자가 시부모를 초청할 수 없습니다. 오직 직계 가족만 초청할 수 있습니다. (아들/딸-부모, 형제)
d**lo**** 님 답변 답변일 10/3/2009 6:10:28 PM 시민권자만 부모님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며느리는 시부모를 초청할 수 없습니다.장남이 시민권을 취득한 후에 초청할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비자 best Day 1 CPT를 잠시 다니고 졸업은 못했는데요, H1B스탬핑 받는데 문제가 될까요? + 1 조회 1,407 공감 0 WA i**vehere112**** 4/1/2026 6:43:4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F2에서 F1 status change 중 i20 변경 + 2 조회 756 공감 0 MA s**ny101**** 3/30/2026 8:02:5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H1b 트랜스퍼 I-129 접수 후 승인전 근무 가능 여부 + 1 조회 753 공감 0 CA k**nes021**** 3/30/2026 11:32:4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