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 허가서 없이 1년이상 해외체류시,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되지만, 본인같이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던 경우, 해당 상황을 뒷받침할 증거들이 있다면, 입국심사시 관련 자료들로 증명하셔서 미국 영주의사가 있음을 증명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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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