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태어 이민법 관련 세부규정을 들기 전에,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야 하는게 이민수속이고, 본인 케이스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없게끔 준비할 수 있다면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서류를 갖추어서 이민국에 통보하는 것이 좋다는게 제 의견입니다.
도움되시길...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진행 중 스폰서 사업체 파산 시 재신청 가능 여부 문의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21세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 인터뷰시 변호사님 같이 가는게 좋을지요? + 3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이민/비자 영주권
bestI-140 승인 180일 후 우선일자(PD) 유지 가능할까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