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현재로서는 이전의 영주권을 복구시키시기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시민권자 자녀분이 계시다면, 자녀분을 통해서 부모초청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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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