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의 경우 만 41세 (42세가 넘으면 안됨) 까지 입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란과의 '전쟁기간'이기 때문에 특별법에 해당되어
미군입대후 1년 후에 시민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군인일 경우 시민권 시험도 필요없으며
수수료도 면제입니다.
가까운 모병소에 가서 입대문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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