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는대로 그 사유가 세법위반이 아니어야 하구요,
진술내용이 위증이면 처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Declaration 형식으로 쓰면 더 좋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는지는 고객분들의 케이스에 맞추어서 대행해 드리는 정식 서비스이므로
더 자세히 설명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도움되시길...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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