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계약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한쪽의 의무조항을 이행하지 못할경우, 회복조치나 피해보상 조치에 대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 별도의 조항이 없고, 셀러의 일방적인 계약파기 주장이라면, 계약파기로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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