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격은 계속 유지가 되시는 것이고, 카드의 유효기간이 다하시면 갱신을 하시는 것이므로, 카드이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할지라도, 본인의 영주권 자격이 상실되시는 것은 아니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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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