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는 영주권자가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메디칼 신청자격을 부여하지만 가주는 영주권을 갓 취득한 저소득층에게도 건강보험 등 여러 복지혜택을 제공합니다. 참고로 영주권을 갓 취득하셨다면, 메디칼 외에도 푸드스탬프, 아동복지, 사회보장혜택 등이 가능하며, 영주권자가 푸드스탬프를 받아도 시민권 신청과정에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비시민권자가 받은 현금지원 혜택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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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