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신청하시면서 워크퍼밋과 여행허가서도 함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워크퍼밋을 받으시면 합법적으로 취업을 하실 수도 있고 본인의 사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허가서를 받으시면 영주권을 받기 전이라도 해외여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진행 중 스폰서 사업체 파산 시 재신청 가능 여부 문의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21세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 인터뷰시 변호사님 같이 가는게 좋을지요? + 3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이민/비자 영주권
bestI-140 승인 180일 후 우선일자(PD) 유지 가능할까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