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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후 시민권신청-케빈장 변호사님

지역California 아이디l**140****
조회1,937 공감0 작성일2/18/2014 10:34:16 AM
제가 밑에 와 같은 내용으로 질문을 올렸었는데요.

2007년 시민권자와 결혼후 영주권을 받고 2010년11월에 이혼신청을 해서 2014년 1월에 이혼최종판결 받았습니다.

1.
이렇게 되는 경우 이혼날짜가 2014년 1월로 간주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2011년부터는 tax return 을 single 로 했습니다.
이런경우 시민권 신청 시 문제가 되나요?
만약 문제가 된다면 tax 보고 를 전부 married filing separately 로 고쳐서 다시 보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특별히 문제 되지는 않나요?

그리고 답변으로

다음 4가지 조건을 충족 시켜야 합니다.1) unmarried or "considered unmarried" on the last day of the year, 2) paid more than half of the upkeep of the household during the year, 3) have a "qualifying" person, such as a student, living there, and 4) do not have a dependent parent living with them.

4가지 조건에 제가 충족 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우선 1) 2010년에 이혼신청 한후 전남편이 연락도 잘 안됀 상태 였기 때문에 unmarried 로 간주 되지 않나요?
2) 그리고 저는 일을 하고 있었고, 제가 번 돈으로 렌트등을 전부 페이 했으니 50% 이상에 충족 하나요?
3) qualifying person 이라면 아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 둘사이에는 아이도 없고 저 혼자 살았었습니다.
4) 부모와도 살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 single file 을 해도 시민권 신청시 무관할까요?
만약 문제가 된다면 tax retturn 3년치 (2010 - 2012) married filing separately 로 고쳐서 다시 파일 하는게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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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8/2014 11:55:07 AM
안녕하세요

첫번째 조건인 Considered Unmarried는 5가지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다음링크에서 Considered Unmarried Test 를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다음 테스트에 본인이 해당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본인의 상황을 조금 더 알아야지 될듯 싶습니다.

http://www.irs.gov/publications/p17/ch02.html

세번째 조건인 Qualifying person 또한 위의 링크 Table 2-1 를 참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두번째 조건과 네번째 조건은 본인께서 해당된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본인의 정확한 세금신고당시 본인의 Status는 담당 전문가와 확인하신후 수정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 담당전문가가 수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조언을 한다면, 그 분의 조언을 편지 형식으로 받아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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